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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

도시공팔c 2024. 11. 24. 15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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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
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

 

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.

 

 

 

담당부처 :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

문의처 : 1577-1000

 

지원대상

•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를 대상으로 합니다.

 

선정기준

•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서비스 내용

*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
*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,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

*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.

 

신청방법

*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*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가족 등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

*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제출

*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• 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

 

처리절차

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처리절차
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처리절차

전화문의

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-1000

 

관련 웹사이트

• 국민건강보험공단 www.nhis.or.kr

 

국민건강보험

 

www.nhis.or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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