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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.
담당부처 :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
문의처 : 1577-1000
지원대상
•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를 대상으로 합니다.
선정기준
•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서비스 내용
*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*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,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
*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*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*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가족 등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
*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제출
*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• 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
처리절차

전화문의
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-1000
관련 웹사이트
• 국민건강보험공단 www.nhis.or.kr
국민건강보험
www.nhis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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