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차 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, 진료보조비,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. 담당부처 :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문의처 : 02-3705-3705 지원대상• 원폭 피해자를 지원합니다.(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) 선정기준*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합니다.*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(건강수첩 소지)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(건강수첩 미소지자)를 지원합니다. 서비스 내용* 매달 10만 원의 진료보조비를 지급합니다.(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자는 매달 5만 원 지급)*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대해,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