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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, 진료보조비,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.
담당부처 :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
문의처 : 02-3705-3705
지원대상
• 원폭 피해자를 지원합니다.(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)
선정기준
*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합니다.
*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(건강수첩 소지)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(건강수첩 미소지자)를 지원합니다.
서비스 내용
* 매달 10만 원의 진료보조비를 지급합니다.(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자는 매달 5만 원 지급)
*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대해,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.
* 원폭 피해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장제비 210만 원을 지급합니다.
신청방법
• 대한적십자사에 신청 가능합니다.
처리절차


전화문의
*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02-3705-3705
*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관련 웹사이트
* 대한적십자사 http://www.redcross.or.kr/
* 한국원폭피해자협회 http:/www.wonpok.or.kr/
*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://www.129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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