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(초, 중, 고)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, 문화,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.담당부처 :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문의처 : 044-203-6526 지원대상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.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-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-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- 『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- 『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-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