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. 담당부처 :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문의처 : 1577-1000 지원대상•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를 대상으로 합니다. 선정기준•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서비스 내용*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*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,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*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. 신청방법*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*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가족 등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..